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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40대 남성 A씨가 이혼을 요구한 아내 B씨를 베란다 창밖으로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됨. 사건은 2023년 12월 9일 경북 영주시 자택에서 발생.
- 범행 과정
- 아내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격분.
- B씨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 5층 높이에서 밀어 떨어뜨리려 함.
- B씨가 창틀을 붙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늑골 골절 등 부상.
- 추가 혐의
- 아내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
-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혐의.
- 과거에도 임신 중인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 재판 결과
- 대구지법 형사12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재판부는 “과거에도 상해 전력이 있고, 이번에는 살해 시도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
-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를 다시 집 안으로 끌어들여 살인을 중단한 점을 참작.
즉, 법원은 살인미수와 접근금지 위반 등 중대한 범행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우발성과 범행 중단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7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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