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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외도' 남편, 창밖으로 아내 던지려 했다...'임신' 중 상해 가한 전력도

by lawscrap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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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베란다 창밖으로 밀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사건 개요 40대 남성 A씨가 이혼을 요구한 아내 B씨를 베란다 창밖으로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됨. 사건은 2023년 12월 9일 경북 영주시 자택에서 발생.
  • 범행 과정
    • 아내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격분.
    • B씨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 5층 높이에서 밀어 떨어뜨리려 함.
    • B씨가 창틀을 붙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늑골 골절 등 부상.
  • 추가 혐의
    • 아내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
    •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혐의.
    • 과거에도 임신 중인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 재판 결과
    • 대구지법 형사12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재판부는 “과거에도 상해 전력이 있고, 이번에는 살해 시도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
    •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를 다시 집 안으로 끌어들여 살인을 중단한 점을 참작.

즉, 법원은 살인미수와 접근금지 위반 등 중대한 범행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우발성과 범행 중단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7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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