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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문신≠의료행위” 판례 바뀌고, 문신사 무죄 취지 파기환송

by lawscrap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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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배경
    • 타투이스트 김도윤(타투유니온 지회장)이 2019년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혐의로 기소됨.
    •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 2심: 유죄 유지,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 지회장은 상고.
  • 대법원 판결
    • 2026년 6월 25일, 대법원 2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
    •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새로운 판례를 확립한 따른 것.
    • 기존 1992년 판례(문신은 의료행위)를 34년 만에 변경.
  • 판례 변경 내용
    • 의료행위란 질병 예방·치료를 위한 진찰·처방 등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 문신 시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없음.
  • 향후 절차
    • 지회장의 문신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는 환송된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

핵심 요지: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타투이스트 김도윤 사건은 무죄 취지로 환송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문신 시술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온 판결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3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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