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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배경
- 윤성로 서울대 교수(전기정보공학부, 인공지능연구실 책임자)가 2022년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 참여 중 발표한 논문에서 표절 논란 발생.
- 제1저자인 대학원생이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
- 윤 교수는 교신저자로서 책임은 있으나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판단.
- 논문은 CVPR 학술대회에서 발표됐으나 논란 후 철회.
- 과기부 처분
-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해 국가연구개발사업 1년 참여 제한 처분.
- 윤 교수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 법원 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윤 교수 승소 판결.
- 교신저자로서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만,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
- 일부 문장 표절이 논문 아이디어·성과의 독창성을 해치지 않은 점, 윤 교수가 표절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당시 표절검색 프로그램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
- 윤 교수가 논문 철회 및 징계 절차 요청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도 참작.
-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처분 취소 판결.
핵심 요지: 윤 교수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표절 정도와 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참여 제한은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628028000004
'논문표절 논란' 국가연구 참여 제한된 서울대 교수…법원 "취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2022년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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