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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이 중고거래 판매자 A씨가 구매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A씨는 고가 당구용품을 317만 원에 팔려 했으나 실수로 31만7천 원으로 기재, 거래가 하루 만에 완료됨.
- 이후 A씨는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A씨의 실수를 ‘동기의 착오’로 판단, 이는 상대방에게 알려져 계약 내용으로 인정돼야 취소 사유가 되지만 B씨가 이를 알 수 없었다고 봄.
- 따라서 거래는 취소할 수 없으며, A씨의 청구는 기각됨.
즉,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구매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이미 성립된 거래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입니다.
317만원어치 중고품 실수로 31.7만원에…法"거래완료 취소 안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실수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가격을 10분의 1로 잘못 적었더라도 이미 완료된 거래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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