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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가 아닌 B씨가 2013년~2021년까지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 35억여 원 중 감경된 24억여 원 환수처분을 받음.
-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자 건보공단은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 자택 수색을 통해 금반지·금목걸이·로렉스 시계·루이비통 가방 등 압류.
- 배우자 A씨는 압류된 물품이 자신의 소유라며 압류처분 취소 소송 제기.
- 법원은 명품 시계와 순금 10돈 목걸이는 결혼예물로 인정해 압류 취소 판결.
- 그러나 나머지 귀금속과 명품가방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며, 환가성이 높은 물품이므로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
- A씨는 나머지 물품이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구매영수증·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즉, 법원은 결혼예물 일부만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513
면대약국 운영 적발…배우자 귀금속·명품가방까지 압류 - 약사공론
면대약국 운영으로 수십억원대 환수처분을 받은 뒤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자 건강보험공단이 배우자의 귀금속과 명품가방까지 압류에 나섰다. 배우자는 '내 재산'이라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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