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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배경: 일부 법무법인이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음.
- 법무법인 A 사례:
- 홈페이지에 “1만1347건 성공사례”, “누적상담 26만7854건”, “파격혜택가”, “기각 시 100% 환불” 등 문구 사용.
- 변협은 각각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법무부는 대표변호사 B의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감경.
- 법원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주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 기각.
- 법무법인 C 사례:
- “산재분야 최고 전문가”, “단 1명뿐”, “2배 높은 성공률” 등 표현 사용.
- 변협은 대표변호사 D에게 과태료 100만원 처분.
- 법원은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비교 광고로 변호사법 위반 인정, 청구 기각.
- 대표변호사 책임:
- 원고들은 광고 주체가 법무법인인데 대표변호사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는 자기 책임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
- 법원은 법무법인은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므로 대표변호사가 광고 업무 집행·감시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
즉, 법원은 과장·허위 광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정당화하고, 대표변호사 개인에게도 관리 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3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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