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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배경
-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법원은 2022년 유족 청구를 기각.
- 소송비용 청구 논란
- 정부법무공단은 패소한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부담 원칙).
- 그러나 사회적 참사 유족에게까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2차 가해라는 비판 제기.
- 정부 결정
- 2026년 6월, 정부법무공단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철회.
- “신청을 전부 취하한다”는 취하서 제출.
- 의미와 논의
- 이번 철회로 공익적 성격의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 경감·면제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됨.
- 시민단체 관계자: “공익 소송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조.
👉 핵심은 정부가 메르스 유족에게 청구했던 소송비용을 철회하면서, 앞으로 공익 소송 비용 부담 완화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58380?cds=news_edit
[단독] 정부, 메르스 유족 소송비 청구 취하… “공익 소송 비용면제 제도화” 목소리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유족이 제기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유족 측에 청구한 소송비 청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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