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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패삼겹살 ‘원조’ 논란과 법원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자신이 1993년 대패삼겹살을 최초 개발했다고 주장.
-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 등록도 진행.
반박과 논란
- 유튜버 김재환 PD는 1980년대부터 부산·광주·청주 등지에서 이미 대패삼겹살이 판매되고 있었다고 주장.
- 지역 노포 사례를 공개하며 백 대표의 ‘원조’ 주장을 반박.
소송 진행
-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A 씨가 “허위 의혹 제기로 브랜드 가치 훼손 및 매출 하락”을 이유로 김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 판단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원고 패소 판결.
-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
- 유튜버 영상과 매출 감소의 직접적 인과관계 없음.
- 김 PD의 의혹 제기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판단.
- 원고 청구 기각, 소송 비용은 원고 부담.
더본코리아 입장
-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 가맹점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 방안 마련 중이라고 발표.
즉, 법원은 백종원의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튜버의 문제 제기는 공익적 성격으로 본 판결입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98530
백종원 “대패삼겹 내가 개발” 대반전…법원 “80년대 이미 유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4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수원지
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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