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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치금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됐다.
👉 핵심 포인트:
- 법원 결정
- 서울중앙지법, 김세의 영치금 1억 원 가압류 신청 받아들임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문 공개
- 은현장: “감방에서 소시지를 사 먹을 수 없게 됐다” 강조
- 절차와 비용
- 은현장, 가압류 신청 위해 4천만 원 공탁
- “서류 한 장 받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까다로운 절차”라고 설명
- 가세연과의 갈등
- 과거 은현장에 대해 대북송금설·주가조작설 등 의혹 제기 → 사업 피해 주장
- 이후 가세연 지분 50% 확보, 임시주총 통해 김세의 보수 0원으로 결정
- “절차 마치면 가세연 채널 영상 모두 삭제할 것” 발언
- 김세의 관련 방송 수익
- 김수현·故 김새론 관련 방송 64편 제작
- 후원금·광고 수익 포함 약 4억 원 범죄수익 환수 필요 주장
- 법적 상황
- 김세의가 은현장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모두 불송치
- 은현장이 제기한 명예훼손·모욕 혐의 등 10건은 검찰 송치
- 김세의는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 수용 중, “피해자들로부터 신변 위협 가능성” 주장
📌 결론: 은현장의 영치금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김세의와 가세연을 둘러싼 법적·경영권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세의 영치금 가압류…"구치소서 소시지 못 사먹게 했다"
핵심요약 '장사의 신' 은현장, 1억 원 영치금 가압류 확정 소식 전해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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