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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사건 관련 판결 정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 혐의: 김건희씨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 제공.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항소 없음 → 형 확정.
서모씨(로봇개 사업가)
- 혐의: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시계 제공.
-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없음 → 형 확정.
최재영 목사
- 혐의: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 가방 제공.
- 1심: 벌금 800만원.
- 항소 없음 → 형 확정.
김건희씨
- 혐의: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 수수(‘매관매직’).
- 1심: 징역 7년, 몰수 및 추징 명령(이우환 화백 그림, 귀금속, 6480만원).
- 항소 진행 중: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 부당 주장 예정.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 혐의: 비서·운전기사에게 증거 인멸 지시.
-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진행 중.
정리하면, 이봉관 회장·서씨·최 목사 등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김건희씨와 이배용 전 위원장은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위 인사 청탁과 금품 수수, 증거 인멸 지시까지 얽혀 있어 향후 항소심 결과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40919?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김건희에게 금품 준 서희건설 회장 등 1심 확정…이배용은 항소
김건희씨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1심에서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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