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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 지인에게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
- 수원지법 안양지원, 벌금 4,000만 원 및 2만 원 추징 선고 → 석방.
- 범행 내용
- 2023년 7월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 권유 및 직접 주사.
- 이후 수사 본격화되자 태국 출국 → 캄보디아 밀입국 → 도피 생활.
- 2023년 12월 자진 출석 의사 밝힌 뒤 귀국 과정에서 체포.
- 재판부 판단
- 동종 범죄로 실형 후 재범했지만,
- 지인 부탁에 따른 투약,
- 사용량이 소량,
- 남은 필로폰을 본인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 해외 출국은 수사 회피 목적보다는 사회적 압박 회피 성격 등 참작.
- 범행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 → 벌금형 선고.
- 동종 범죄로 실형 후 재범했지만,
- 과거 전력
- 2015년 필로폰 투약 사건 → 201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 확정.
👉 정리하면, 황하나는 과거 마약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비교적 소량 투약과 정황을 참작받아 벌금형으로 석방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41391
'지인에 필로폰 투약' 황하나 벌금형·석방… 법원 "범행 중대성 크지 않아"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9일 마약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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