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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한동훈 무소속 의원, KBS ‘검언 유착 녹취록’ 오보 관련 기자 6명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 원고 패소 판결(1심 기각).
- 소송 제기 후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며, 재판부는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음.
- 배경
- KBS는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던 한 의원과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이사장 관련 의혹을 공모했다는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다고 보도.
- 한 의원 측은 “허구”라며 녹취록 원문 공개 → KBS 하루 만에 오보 인정 및 사과.
- 이후 한 의원이 KBS 관계자 8명 상대로 소송, 올해 5월 일부(2명)에 대해선 소송 취하.
- 관련 형사 사건
- 신성식 전 검사장, KBS 기자 이모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1·2심 모두 무죄.
- 재판부: 허위성 인식 단정 불가, 범죄 사실 증명 부족.
- 검찰은 항소 기각 후 상고, 현재 대법원 심리 중.
👉 정리하면, 한동훈 의원이 KBS 오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채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6733?cds=news_edit
한동훈, ‘KBS 녹취록 오보’ 5억 손배소 1심 패소... 6년 만의 판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언 유착 녹취록’ 오보에 관여한 KBS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9일 오후 엄모씨 등 KBS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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