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물려준 집 양도세 아낄 수 있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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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법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한 ‘상속주택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 혜택은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만 적용됩니다.
### 상속주택 특례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를 위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당초 소유한 일반 주택을 팔 때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에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 적용 조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을 선택하는 순서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 기간이 긴 주택,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기준 시가가 높은 주택 순입니다. 강씨의 사례에서는 부친이 더 오래 보유한 B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받았습니다.
### 상속주택 매각 시기와 비과세 혜택
상속받은 집은 매각 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년 이상 보유,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 대신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내에 상속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통계 및 연령대별 변화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연도별로 큰 변동이 없으나, 30~40대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감소하고 50~60대는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결론
상속주택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의 매각 시기와 보유 주택 중 어떤 집을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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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세법은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려받은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상속주택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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