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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했지만,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신고하지 않은 주식 양도소득세와 20% 가산세로 총 2600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장외 거래**: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소액주주 과세 대상**: 상장법인 소액주주라도 장외거래를 한 경우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양도세 신고 대상자**:
- 상장법인 대주주 (장내·장외 거래 불문)
- 상장법인 소액주주 (장외거래)
- 비상장법인 주주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4. **가산세**: 양도세를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국세청 당부**: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장내, 장외 양도 여부에 따라 양도세 신고·납부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3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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