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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전문가답변

“부모님 보험료 1억 냈는데,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 보험금 비과세 요건 챙겨야

by lawscrap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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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장용준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세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생명보험 두 개에서 총 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세무사무소에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 씨는 아버지 명의의 20억 원짜리 아파트와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 재산에 대해 4억2486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했으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언니'를 찾았습니다.

1. **사망보험금 상속세**: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납부 증명 필요**: 용준 씨가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이를 증명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이자 수익자여야 하며, 보험료를 본인 계좌에서 이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3. **세액 계산**: 아버지의 주택(20억 원)과 사망보험금(2억 원)에 대한 세금은 기본 공제 등을 제하고 약 3억846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증여세**: 어머니가 납부한 생명보험금 1억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보험료 공제**: 어머니가 납부하던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면 일부 금액만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6.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사망한 연도까지 가능하며, 부모님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의료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7. **장례비 공제**: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 원이 기본 공제되며,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0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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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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