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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임을 뒤늦게 인지한 父
재산분할청구 소송 중에 사망
사실혼女 "아버지 사망했으니 재산 모두 내 거" 주장[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실혼 관계 여성에 속아 전재산을 빼앗긴채 사망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건 요약**:
- 아들 A씨는 아버지 B씨의 재산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 B씨는 이혼 후 도배 일을 하다 C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C씨의 제안으로 집을 팔아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했으나 대표는 C씨였습니다.
- B씨는 건강이 악화돼 많은 치료비가 필요했으나, C씨에게 외면당했습니다.
- B씨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중 사망했습니다.
- C씨는 A씨에게 재산에 손댈 생각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법률적 조언**:
- 송미정 변호사는 상속과 사실혼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해소할 수 있으며, B씨가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는 것은 C씨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의미입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자에게 이어지므로, A씨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재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지만, 특별연고자 등의 경우 상속의 일정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9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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