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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외자도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혼외자라도 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인정하면 친생자로 인정받아 재산 상속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혼외자 출생 및 양육**:
- 정우성의 혼외자는 모델 문가비가 낳았고, 출생 8개월 후 정우성이 친생자임을 인정했습니다.
- 출생 신고는 생모 혼자서도 가능하며, 생부가 친생자로 인정하면 성을 따르게 됩니다.
-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와 앞으로의 양육비는 협의를 통해 정하거나 법원이 결정합니다.
3. **재산 상속**:
-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이며, 정우성 씨는 배우자가 없어 혼외자가 단독 상속자가 됩니다.
- 추가 자녀 출생 시 공동상속인이 되며, 법률상 배우자는 혼인 신고 시 상속인이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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