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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전문가답변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by lawscrap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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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

### 주요 내용 요약:

**사례 개요**:
- **사건 발생**: A씨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A씨가 생명보험금 2억원을 수령.
- **상속재산 여부**: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외에도 생명보험금,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됨.
-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도 상속세 과세대상.
  - **예외**: 상속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퇴직금 및 유족보상금**:
-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수령할 예정인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과세됨.
-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특정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음.

**신탁 재산**:
-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됨.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한 경우는 제외.

**국세청의 권고**:
- **간주상속재산 신고**: 상속세를 신고할 때 간주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함.
- **불이행 시 페널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됨.
https://v.daum.net/v/20240301080017476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세금GO]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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