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양도소득세 계산 및 절세 방법
**1.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 **양도차익**: 양도가액(매매가격) - 양도 경비(부동산중개수수료 등).
- **취득가액**: 취득가격 - 필요경비(취득세).
- **양도소득**: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양도소득 - 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세**: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포함).
**2. 취득가액 입증**
- **증빙 서류 준비**: 부동산 계약서.
- **취득가액 산정**: 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 환산가액 순으로 결정.
**3. 필요경비 인정**
- **인정 경비**: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섀시 설치, 보일러 교체 등).
- **불인정 경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대출 이자, 수익적 지출(도배, 바닥재 교체 등).
**4. 장기보유특별공제**
- **조건**: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처분 시 적용.
- **공제율**: 일반적 장특공제는 연간 2%, 최대 30%. 1세대 1주택자는 연간 4%, 최대 80%.
**5. 주의사항**
- **증빙 자료 확보**: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근거(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등.
- **절세 팁**: 자신의 양도 타이밍을 확인해 유리한 시기에 양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AO8KLAZ
반응형
'재산,상속,세금 > 전문가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 어머니, 원룸 건물 헐값에 내놔…재산 다 잃을 뻔" (1) | 2024.11.26 |
---|---|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2) | 2024.11.25 |
“똑똑한 증여, 이렇게 하세요”…6명에 나누는 식스포켓 기억하라는데 (0) | 2024.11.24 |
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4) | 2024.11.20 |
유언대용신탁 - 165억 유산, 2년 만에 탕진한 배우…혹시 내 아들도? (0) | 202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