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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가족 관계 및 상황**:
- A씨와 B씨는 결혼 후 두 아들, 장남 C씨와 차남 D씨를 두었음.
-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 A씨가 두 아들을 키움.
- 장남 C씨는 미국으로 유학 후 LA에서 정착.
- 차남 D씨는 한국에서 아버지와 살며 E씨와 결혼해 아들 F를 낳음.
- 2011년 A씨는 차남 D씨에게 아파트를 증여. 2013년 D씨는 교통사고로 사망.
- D씨의 아파트는 아내 E와 아들 F에게 상속됨.
- 2021년 A씨는 사망.
**법적 문제**:
- 장남 C씨가 E와 F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 제기.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D씨가 받은 아파트는 E와 F의 특별수익으로 간주됨.
**유류분반환 계산**:
- C의 유류분은 약 5억원(아파트 값 20억원 * 법정상속분 1/2 * 유류분 비율 1/2).
**대처 방법**:
- E와 F는 상속포기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를 막을 수 있음.
-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 상속포기를 하면 민법 제1114조 적용되어 증여가 유류분반환 대상에서 제외됨.
결론적으로, E와 F는 A씨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C의 유류분반환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8126378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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