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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 해외출국 후 집 팔 계획이라면
‘거주자’ 혜택 살아있는 2년내 정리해야
1세대1주택자도 ‘비거주자’면 세금 부과
김지선(가명) 씨는 두 자녀의 미국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아파트를 처분했지만, **억대 양도소득세** 때문에 급히 귀국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 3억 원에 산 아파트를 2023년 8억7000만 원에 팔았으나, **1억9000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 씨는 2년 넘게 세대 전원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거주자**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만 적용됩니다.
김 씨가 거주자였다면 매도가액 12억 원 이하, 2년 이상 보유 등 조건을 충족해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었겠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이 지난 후 주택을 양도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3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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