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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연의 시작**: A씨의 아버지가 재혼 후 자신의 건물을 새 배우자와 '합유'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나, 80세 넘은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 **재혼 후 상가 문제**: A씨와 오빠는 아버지가 소유한 상가의 소유권을 확인했는데, 상가는 '합유' 등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소유자들이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게 설정된 등기입니다.
3. **합유 등기의 의미**: 합유 등기에서는 소유자가 사망하면 나머지 소유자가 단독 소유자가 되며, 상속인이 지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씨는 아버지의 상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법적 조언**: B씨는 아버지의 몫에 대해서 A씨 남매에게 금전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4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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