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4년에 B주식을 양도해 1억원의 손해(양도차손)를 보고, C주식으로 1억원의 이익(양도차익)을, D주식 양도로 2억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B주식의 손해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C주식의 이익도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D주식의 이익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A씨는 B주식의 손해를 D주식의 이익에 먼저 합산해 C주식과 D주식의 양도소득을 각각 1억원씩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과소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포함해 1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했습니다.
A씨가 가산세를 물게 된 이유는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을 임의로 합산해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과 합쳐서 우선 차감해야 하며, 남은 손해액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B주식(10% 세율)과 C주식(10% 세율)의 손익을 통산해 1억원의 손해와 1억원의 이익을 상쇄하고, D주식(20% 세율)의 이익만 신고했다면 A씨는 D주식의 양도소득세로 4000만원을 납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D주식의 이익에 B주식의 손해를 먼저 합산해 C주식과 D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10%와 20% 세율로 계산해 신고했기 때문에 세금을 3000만원만 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과소신고가 되었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10%를 적용받아 12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관련 양도세 신고 시 차손과 차익을 합산할 때 세율이 다른 경우 손익통산 순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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