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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전문가답변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오빠가…알고보니 父 친구 아들인데, 상속 어쩌죠?"

by lawscrap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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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한 여성이 아버지의 사망 후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다가 자신에게 혈연관계가 아닌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아버지가 40년 전 친구의 아들을 호적에 올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는 군대에 가면서 아이를 아버지에게 맡겼고, 아버지는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이후 친구가 아이를 데려갔으나, 호적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성은 상속 등기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법적인 문제로 상속 재산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머니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조언받았습니다. 만약 오빠의 주소를 찾지 못하면, 오빠에 대한 실종선고를 신청해 사망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15795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오빠가…알고보니 父 친구 아들인데, 상속 어쩌죠?"

아버지 사망 후 부동산을 상속받은 외동딸이 등기 과정에서 혈연관계가 아닌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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