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차용증 작성할 때
적정 이자율은 年 4.6%
‘가족찬스’로 덜 낸 이자는
1000만원 밑돌아야 증여세 ‘0’
저리대출이라도 ‘이자소득’ 신고대상
지난해 7월 김지우 씨는 아버지에게 3억원을 빌려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최근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자도 매달 내고 차용증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가족 간 대출 가능 금액**:
-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2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 지급 필요.
2. **차용증 및 이자**:
- 차용증 작성 시,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해야 증여세 면제 가능.
- 저이율로 대출 시,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가능.
3. **증여세 부과 기준**:
-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경우 이자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한 해 동안 적정 이자율보다 덜 낸 이자 합계가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증여세 부과.
4. **김지우 씨 사례**:
- 김지우 씨는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세 차례(1억 원씩) 빌림.
- 무이자 대출 2억 원에 대한 이자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460만 원씩.
- 1억 원 대출(연 1% 이자율)에 대한 차액은 360만 원.
- 총 1280만 원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5. **추가 주의사항**:
- 가족 간 대출 시, 차용증과 변제 영수증, 이자 지급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둘 필요 있음.
-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째 되는 다음 날부터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 산정.
- 아버지가 받은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4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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