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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법정상속인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 역시 고유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의미**:
- 고유재산으로 간주된 생명보험금은 상속 채무와 무관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절차**: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민법에서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단순승인, 상속재산 처분행위 등은 법정 단순승인 사유로 간주됩니다.
**세금**:
- 생명보험금은 민법상 고유재산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417/0001055076?cid=10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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