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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전문가답변

상속포기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by lawscrap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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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은 대법원 판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생명보험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법정상속인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 역시 고유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의미**:
- 고유재산으로 간주된 생명보험금은 상속 채무와 무관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절차**: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민법에서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단순승인, 상속재산 처분행위 등은 법정 단순승인 사유로 간주됩니다.

**세금**:
- 생명보험금은 민법상 고유재산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417/0001055076?cid=1084732

 

[법률S토리] 상속포기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생명보험금은 대법원 판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보험금청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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