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증여 재산 상속 포함…퇴직금·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대상
주택 상속 시 5년까지 종부세 안 내도 돼
재산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은 크게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물려줄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많게는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대비하려면 현재 보유 재산, 피상속인의 채무, 생전 증여 재산 등을 꼼꼼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상속세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생전에 증여한 재산**: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
2. **상속세 공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져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상속 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4.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한 자녀가 주택의 일부를 상속받더라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5. **종합부동산세**: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 상속받은 부분이 40% 이하이거나 가액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기존 1주택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6. **주택 매각**: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 상 유리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고가 주택(12억 원 초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2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양도세가 나옵니다.
https://www.news1.kr/economy/trend/56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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