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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쿠팡CLS에 대해 대대적인 종합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불법파견 판단 불가**: 고용부는 쿠팡CLS와 영업점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SNS 메시지에서도 강제성이 없는 대화로 판단되었습니다.
- **가짜 프리랜서 계약**: 쿠팡CLS 위탁업체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 350명의 '가짜 프리랜서 계약'이 확인되었고,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80건 넘게 적발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컨베이어 작업발판 미설치, 산업재해 늑장보고 등 9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어 4건이 사법처리되었습니다.
- **업무 경감 권고**: 배송기사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무리한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4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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