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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검사의 법무부 중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배경
- 정진웅 검사는 2020년 7월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2년 11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법무부는 무죄 확정 후에도 정 검사에게 2개월의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 법무부의 징계 사유
- 2020년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
-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점.
### 법원의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정 검사의 손을 들어주며, 중징계 정직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정 검사의 의무 위반 경위와 과실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정진웅 검사는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향후 비슷한 사건들에 미칠 영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0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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