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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3일, ㄱ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휴일 동안 이불을 털다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줍기 위해 창문을 넘다가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으나, ㄱ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법원은 사고가 회사 교육과 관련된 업무 준비 행위로 판단하여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0273.html
[단독] 휴일 회사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줍다 추락…법원 “산재 인정”
휴일 회사 기숙사에서 머무르다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다가 추락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교육을 목적으로 기숙사에 있었고 업무 준비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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