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씨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경찰은 지난 5일 두 사람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용약관상 관리자 측에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강 대표 부부가 메신저 데이터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일부 내용을 공개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형욱 씨는 SNS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며,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강 대표는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내려놓고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30일 자로 보듬컴퍼니는 모든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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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본 건 맞지만"...강형욱 부부, '메신저 무단열람' 무혐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와 아내 수잔 엘더 씨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지난해 5월 24일 당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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