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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법원, ‘쟁의행위’ 하청노동자에 손배소 현대차에 패소 판결

by lawscrap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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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뒤 추가생산으로 부족 생산량 만회했다면 손해발생 인정 어려워”

게티이미지뱅크


쟁의행위로 회사의 생산라인이 멈췄더라도 이 기간 발생한 고정비용 손해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민사6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로 인해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인정받고도 현대차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자 쟁의행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고정비용 손해를 주장하며 5억3181만여 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쟁의행위에 따른 고정비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태도를 수정했으며, 부산고법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해 현대차가 실제 생산 차질 물량을 회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자 측 변호사는 짧은 기간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으며, 노동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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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쟁의행위’ 하청노동자에 손배소 현대차에 패소 판결

쟁의행위로 회사의 생산라인이 멈췄더라도 이 기간 발생한 고정비용 손해를 노동자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지난 6일 현대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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