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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美 출장 중 디즈니랜드 딱 걸린 공공기관 직원..."해고 정당"

by lawscrap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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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외 출장 중 디즈니랜드에 간 공공기관 직원의 해고가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던 중 디즈니 리조트를 방문하고, 이를 유튜브와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사적 활동,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시간에 사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행위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회의 일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사적 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0510032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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