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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양진호 회장 직원 불법 도청 공익신고
대표이사, 부사장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년 실형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1. **공익신고자 불이익**: 직원 갑질과 휴대전화 불법 도청 등을 공익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 **법적 판결**: 대법원은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 A씨와 부사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원 해고가 불법으로 인정됐다.
3. **사건 배경**: 공익신고자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양진호 전 회장의 불법 도청 등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았고, 2020년 해고당했다.
4.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처벌받는다.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와 B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5. **재판 결과**: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6. **양진호 전 회장**: 양진호 전 회장은 직원 폭행 및 엽기 행각 강요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이 사건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처벌이 강조되었습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38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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