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 각하"
김씨 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소송비용 내지 않아 항소장 각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약속된 급여를 못 받았다며 제기한 전 매니저 김모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원고**: 전 매니저 김모 씨
- **피고**: 박유천 씨
- **소송 내용**: 김 씨는 박 씨에게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결
- **1심 판결**: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항소 각하**: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소송비용을 내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갈등 배경
- **리씨엘로 설립**: 김 씨는 박유천 씨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함께 운영한 매니저입니다.
- **갈등 시작**: 2021년 박 씨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 **소송 제기**: 리씨엘로 측은 박 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어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요 사건
- **임시 주주총회**: 리씨엘로의 대주주인 박 씨 어머니가 김 씨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 **해임 결정**: 김 씨는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결국 해임되었습니다.
### 김 씨의 주장
- **급여 미지급**: 김 씨는 박 씨가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원을 약속했으나,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인해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김 씨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기로 한 급여 5억6950만원을 손해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매니저 김 씨의 항소가 각하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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