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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A씨, 사실상 업무하고 정규직 탈락
서울지노위, 교육생도 시용근로자 인정
"교육생 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대"
취업준비생 A씨가 '온라인 콘텐츠 라벨링' 직무에 지원해 교육을 받았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어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주요 쟁점은 A씨를 수습 사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지노위는 A씨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기 때문에 수습 사원으로 보았고, 교육기간 동안의 근태 평가가 정규직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A씨가 서명한 '교육 안내 확인서'는 회사의 우월적 지위 아래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수습 사원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지노위는 A씨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 통지해야 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어요. 이번 판정은 교육생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로, 교육생들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돼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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