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만에 퇴사한다는 직원에 인수인계 부탁
사직일이나 인수인계 기간 따로 안 정해
후임자와 다툼 벌여..."이제 그만나와" 통보
직원 "해고 당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장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법원 "근로계약 종료 시점 특정 안해" 유죄 판단
**법원 판결**
-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기한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요청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후 이 직원을 내보낸 것은 '해고'로 간주됩니다.
-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 근로자 A는 2022년 11월 1일 운송공장에 입사했으나, 같은 달 16일 사장 B씨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 사장은 후임을 뽑을 테니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인수인계 기간이나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 이후 A와 후임 직원 간의 다툼이 발생해 사장은 A를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 A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장을 고소했습니다.
**법원 판단**
- 법원은 근로계약 종료 시점이나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사장이 A에게 해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A의 퇴사는 자진 퇴사가 아닌 해고로 인정되어, 사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의견**
- 근로자의 퇴직 시 사직서를 받고 이를 승인하는 절차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직서 제출과 명확한 인수인계 기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결론**
- 사직서를 받고 퇴사일과 인수인계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과정에서 법률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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