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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만으로 채용됐다고 볼 수 없어
채용 면접 후 대표이사로부터 '합격이 유력하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일 등을 논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사건 개요**: 화장품 제조업체 ㄱ사는 관리총괄 이사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인 ㄴ씨와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표이사는 ㄴ씨에게 출근 일정을 협의했지만, 나흘 뒤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구제신청**: ㄴ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하며, 대표이사가 출근 일정을 협의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임금, 업무, 근로계약 기간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5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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