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지휘·감독받는 이사는 노동자…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아냐” 판결

by lawscrap 2024. 12. 23.
반응형

서울행정법원. 장현은 기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휘·감독을 받은 사내이사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사건 배경**:
   - ㄱ씨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와의 권고사직 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4가지 징계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ㄱ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으나,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ㄱ씨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ㄱ씨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사내이사 등기와 관계없이 유지되었으므로,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중노위와 회사의 주장**:
   - 중노위와 회사는 ㄱ씨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고,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함을 다투고자 했다면 구제신청 취지를 변경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4440.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1223

 

“지휘·감독받는 이사는 노동자…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아냐” 판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휘·감독을 받은 사내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임기 만료가 자동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www.hani.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