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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재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었습니다. 해임 사유는 **KBS 방만 경영 방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윤석년 이사 해임건의안 부결 및 경영평가 내용 부당 개입, 공금 사적용도 집행 금지의무 위반** 등이었습니다.
이제 남 전 이사장은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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