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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사항 조회 통해 번호 알아내
"남자친구 있냐" 전화 걸어 묻기도
서울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내려
法 "성희롱 아니지만 품위 유지 위반"

대학 행정 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한 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
- A씨는 2022년 6월 대학 행정 정보 시스템을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남자친구 있냐" 등의 말을 하며 연락했습니다.
- 서울시는 A씨의 행위가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사항**:
-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75368
대학 행정 시스템서 번호 알아내 연락한 공무원…법원 "정직 타당"
대학 행정 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한 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10월11일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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