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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사항 조회 통해 번호 알아내
"남자친구 있냐" 전화 걸어 묻기도
서울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내려
法 "성희롱 아니지만 품위 유지 위반"
대학 행정 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한 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
- A씨는 2022년 6월 대학 행정 정보 시스템을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남자친구 있냐" 등의 말을 하며 연락했습니다.
- 서울시는 A씨의 행위가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사항**:
-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7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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