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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돌연사한 미등록 이주 노동자 즈엉반응웬(32)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즈엉은 2022년 11월 인천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열흘 전 석방팀으로 옮겼고, 과도한 업무와 결원 속에서도 일을 이어갔습니다.
- **유족의 주장**: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즈엉의 업무 강도가 높았고, 근로환경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유족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 **재판 과정**: 유족은 직접 동료들의 증언과 공수일지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공단의 재해조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의미**: 이번 판결은 이주 노동자 산재 사고에서 회사 쪽으로 치우친 공단의 재해조사 한계를 법원이 제대로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4312.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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