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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이례적 ‘이주노동자 산재’ 판결…“과로 외 심정지 유발 질환 없다”

by lawscrap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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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2월17일 즈엉이 딸을 품에 안고 바라보고 있다. 즈엉과 아내 김윤정씨는 이날 베트남 식당을 빌려 지인들과 함께 딸 김하윤의 출생 한달을 기념하는 잔치를 했다. 한국의 돌잔치(백일잔치)와 같은 베트남의 전통 한달잔치(레 다이 탕)를 열고 9개월 만에 즈엉은 세상을 떠났다. 유족 제공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돌연사한 미등록 이주 노동자 즈엉반응웬(32)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즈엉은 2022년 11월 인천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열흘 전 석방팀으로 옮겼고, 과도한 업무와 결원 속에서도 일을 이어갔습니다.
- **유족의 주장**: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즈엉의 업무 강도가 높았고, 근로환경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유족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 **재판 과정**: 유족은 직접 동료들의 증언과 공수일지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공단의 재해조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의미**: 이번 판결은 이주 노동자 산재 사고에서 회사 쪽으로 치우친 공단의 재해조사 한계를 법원이 제대로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4312.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1224

 

[단독] 이례적 ‘이주노동자 산재’ 판결…“과로 외 심정지 유발 질환 없다”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고인은 사망 당시 만 32세에 불과했고, 건설현장에서 철근작업을 하며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업무상 과로 외에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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