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 **승소 결정**: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소송에서 권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해임 사유**:
-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문화방송(MBC)과 관계사 경영 및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권 이사장이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판부 판단**:
-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관계가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해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 법원은 지난해 9월 가처분 소송에서도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 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권태선 이사장의 반응**:
- 권 이사장은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방통위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9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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