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의 근무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판례는 통상임금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 기준을 폐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통상임금의 정의 변경**:
-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
2. **재직 조건 상여금**:
-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
3. **특정 일수 근무 조건 상여금**:
- 특정 일수 이상의 근무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
이 판결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퇴직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6770
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0) | 2024.12.20 |
---|---|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0) | 2024.12.20 |
근무 태도 지적하자 매장 폐업 시킨 '아르바이트생', 결국… (1) | 2024.12.03 |
음주 측정 거부·이탈 뒤 2주만에 또…만취운전 검사 해임 (0) | 2024.11.29 |
공공근로 수당 3억 꿀꺽한 공무직 직원…전액 반환하고 집유 (0) |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