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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짜 민원 작성**: 인천의 한 백화점 가방 매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가 점주에게 불만을 품고, 남자 친구 이름으로 가짜 민원 글을 올렸습니다.
2. **민원 내용**: 가짜 민원에는 "직원이 불친절하다", "직원이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서 응대하지 않는다", "염색한 직원은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본사의 조치**: 고객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본사는 매장과의 계약 연장을 거절했고, 결국 매장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4. **재판 결과**: A씨의 가짜 민원 행위는 들통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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