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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의 근무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판례는 통상임금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 기준을 폐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통상임금의 정의 변경**:
-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
2. **재직 조건 상여금**:
-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
3. **특정 일수 근무 조건 상여금**:
- 특정 일수 이상의 근무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
이 판결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퇴직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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