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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남 고흥군청의 공무직 직원 A 씨가 공공근로사업 수당 3억 2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비용을 편취했으며,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반성과 편취금 반환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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