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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피고인**: 대구 중구청 공무원 A씨 (40대)
- **혐의**: 협박
### 사건 경위:
- **행위**: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함께 치킨집을 방문해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논란 확산**: 업주의 남편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을 알리며 논란이 확산됨.
- **중구청 조치**: 중구청은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
### 경찰 조사 및 결과:
- **경찰 조사**: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협박성 발언을 인정.
- **송치**: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
- **동료 직원**: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 후속 조치:
- **중구청**: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
- **치킨집 폐업**: 사건이 불거진 뒤 해당 치킨집은 폐업.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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