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유리창 닦다 추락해 숨진 일용직…법원 “근로자성 인정…유족급여 지급해야”

by lawscrap 2024. 11. 17.
반응형

사진=대한민국법원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 A 씨의 아들 B 씨는 2021년 6월, 일용직으로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A 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으나,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재판 과정**:
- A 씨는 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재판부는 B 씨가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근거**:
- B 씨가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작업의 일자, 시간, 장소에 구속되는 등 근로를 회사가 통제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 회사가 B 씨의 작업 중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재판부는 B 씨가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A 씨가 승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확립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39534

 

유리창 닦다 추락해 숨진 일용직…법원 “근로자성 인정…유족급여 지급해야”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9월 12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