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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사건 배경**:
- **피고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자 최병승씨.
- **사건 경위**: 2002년 예성기업 입사 후 2005년 '불법파업'과 '무단결근'으로 해고.
- **법적 다툼**: 20년간 13차례에 걸쳐 부당해고를 다툼.
**법적 판결**:
- **초기 판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서 부당해고가 아님.
- **대법원 판결**: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 최씨의 '현대차 근로자 지위' 인정.
- **현대차의 대응**: 복직 과정에서 최씨에게 신입사원 절차 요구, 최씨가 이를 거부하자 2차 해고.
- **법원 판단**: 지노위, 중노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모두 부당해고로 판단.
**현재 상황**:
- **대법원 심리**: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심리 중.
- **노동계 반응**: 노동계는 과거 판결 사례를 근거로 주목하고 있음.
- **관련자 발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하나 위원장,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일" 지적.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8412.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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